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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서 위법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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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나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의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비중의 목표치를 29%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기로 했고, 이후 비슷한 내용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다르단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단 지적에 대해서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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