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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알바생 10명 중 2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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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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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알바생 10명 중 2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부당대우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알바는 ‘콜센터’ 알바였으며, ‘학원.과외’ 알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임금 부당대우 1위는 ‘수당 없는 연장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남녀 알바생 184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18.8%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81.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했던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21.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개인 운영(자영업) 19.2%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과 ▲법인 운영이 각각 15.7% 순이었다.

알바 업직종 별로는 ▲콜센터 알바생들의 경우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행사.이벤트.전시.공연 알바(25.5%) ▲카페.디저트 알바(24.8%) ▲PC방 알바(22.2%) ▲편의점 알바(20.0%)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학원.과외 알바생의 경우 임금부당 대우 경험 비율이 10.7%로 가장 낮았으며, 이 외에도 ▲택배 상하차 알바(14.9%) ▲음식점 서빙 알바(16.1%) ▲매장관리.판매 알바(17.5%) ▲생산.노동직직 알바(18.0%) 등도 타 알바 업직종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알바몬 설문결과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6.9%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17.9%)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7.0%)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1%),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5%)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0%)’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8%)’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9.1%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9%)’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9%)’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편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바몬은 알바생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알바몬앱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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