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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탈원전 정책 절차적 문제없다"고 판단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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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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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일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정 전 의원 등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그대로 둔 채, 현 정부 들어 하위 계획인 3차 전력수립기본계획(전기본)을 새로 만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며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아, 이번 감사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 정책 논란은 상식과 과학이 통하지 않는 이념 투쟁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는 탄소 중립형 에너지전환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향후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이전에는 구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수립됐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전기본의 상위 계획이라 볼 수 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 제정으로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는 ‘감사원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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