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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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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금 조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진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게끔 뒀어야 옳은 건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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