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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장진호 구리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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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진호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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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구리시에서 열리는 모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재난예방 조치 관련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 등이다.

장진호 의원은 “현재 공연법상 관람객 1천명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옥외행사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 구리시 모든 옥외행사 시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더욱 안전한 구리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으로 지역사회 질서의식 함양 및 시민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장진호 의원은 “치안관련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 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증대와 지역사회 치안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구리시민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 협력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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