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사건을 둘러싼 전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이 진정 사건은 관련 절차를 거쳐 대검으로 넘어갔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사실상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윤 총장의 거부로 임 부장검사에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수사권을 쥐여줬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달 2일 대검 감찰3과장을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이 사건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며 대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검은 그제(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 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증인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어제(6일) 만료됐으며,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직무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고 했고, 여당은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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