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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재판 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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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이 부회장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경영활동"

아시아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당시 삼성그룹의 콘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최소비용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두 번째 재판 일정은 지난 1월14일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과 법관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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