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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김학의 사건 재이첩 결정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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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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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 구성을 7일 마치면서 ‘완전체’ 공수처의 출범에 속도가 붙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 검찰로 재이첩할지도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추천 인사위원은 이영주 전 검사장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 몫인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연수원 22기)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은 1993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여성 2호’ 검사장으로도 유명하다. 다만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원장 위촉으로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7명) 구성도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나기주 전 대전지검 부장검사(연수원 22기)와 오영중 변호사(39기)가 여당 추천 위원으로 추천됐다. 이달 5일에는 야당 추천 위원으로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23기), 유일준 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21기)이 선정됐다. 나머지 인사위원 2명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다.

중앙일보

2018년 3월 26일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 연합뉴스





조만간 공수처 23명 검사 인선 면접 진행



공수처는 다음 주 중 첫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 채용 면접 전형 계획을 확정한 뒤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엔 인사위가 면접 결과를 검증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명단을 결정한다. 김 처장은 자신과 여 차장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최대한 검찰 출신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25명 중 검찰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대변인 등 채용을 마치고 이르면 4월 중 ‘1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로썬 가장 유력한 1호 후보로 수원지검이 이첩한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꼽힌다.



이르면 4월 공수처 '1호 수사’ 개시 전망



김 처장은 조만간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이첩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의 혐의뿐만 아니라 공범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혐의도 추가로 이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나의 사건을 공수처와 검찰이 투트랙으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 한 곳이 맡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탓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길 수도 있다. 김 처장은 “사건을 묵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한명숙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 검찰에 이첩



실제 공수처는 이날 “지난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혐의자인 검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사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첫 사례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등 사건은 400건이 넘는데, 검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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