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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9명, 취업제한기간 중 의료시설 종사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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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작년 한 해 동안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7만 3,725개소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아동관련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동학대 피해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0명으로 증가했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의료시설 9명(취업자 9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명)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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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오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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