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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재판부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본인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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