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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