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석태 제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변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주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은 세월호특조위 위원장 출신이다. 위원장 시절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수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사안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 소송과 달리 이번 헌재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많은 법원과 달리 헌재에는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심판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 안정성 차원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더라도 주심이 정해지면 번복된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이번 헌재 결정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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