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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배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13.9% 인상'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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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동맹 복원' 바이든 체제서 급진전…1년여 '협정 공백'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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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 9일 오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 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3.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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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전년 대비 13.9% 인상키로 했다. 한미 방위비를 둘러싸고 1년3개월간 이어진 협정 공백이 끝난 것이다.

13.9%의 인상률은 분담금 책정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분담금 인상률이 10%를 넘은적은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이 요구했던 '5배 인상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규모다.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9차 회의는 우리 외교부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 국무부의 도나 웰튼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결정됐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건비 최저배정비율 인상 반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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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자료=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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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총액은 전년 대비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인상률은 13%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다. 과거 SMA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Δ8차(2009년) 2.5% Δ9차(2014년) 5.8% Δ10차(2019년) 8.2% 등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높다.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결과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키로 했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은 5.4%였기 때문에 내년 분담금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된다.

분담금 책정 과정에서 한국은 협상 초기 물가상승률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방비증가율이 반영돼 분담금 규모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 기간 중인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


트럼프 땐 5배 요구…'동맹 복원' 바이든 체제서 급진전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이 도출됐지만, 5배 증액 요구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계약도 1년 단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만 이어졌다. 하지만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협상이 급진전됐다.

한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안 제출 등 국내 절차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며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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