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올해 1조1833억, 국방비 연동 증가액 매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해 예상보다 늘어난 13.9% ↑
이후엔 국방비 증가액 만큼 늘어
2025년도에는 1조5000억원 육박
증가액 점점 더 커지는 구조 부담


[파이낸셜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되면서 양국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지불 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전년 대비 13.9%가 상승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합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하지만 연간 인상률이 5%대 이상인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에는 분담금이 지난 2019년보다 4500억~5000억원 가량 많은 1조5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요구사항인 50% 인상(다년계약 최종년도 분담금 기준)보다는 줄어들었지만 40%가 상승한 수준이다.

■첫해 13.9% 껑충, 이후 6년 다년 인상
10일 정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한 9차 회의 결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한미 양측은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생계지원금(총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인상폭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2021년 국방비 증가율과 같은 5.4% 상승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때처럼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이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한다.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국방비와 연동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도
하지만 이번 협상을 두고 국방비와 연동된 인상률 기준이 적절한지를 놓고 장기적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국력을 반영,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객관적 지표"라고 했지만, 국방비가 꼭 국력과 비례하지 않는 데다, 매년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제8차 SMA(09~13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11차에는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공평한 기준' 역시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협정과 달리 '4%룰' 등과 같은 인상 상한선이 없어 국방비가 증가할 경우 분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당해 년도에 다 쓰이지 못해 매년 1000억원대 상당이 '쌓이는' 상황도 논란거리다.

실제 방위비분담금 증가추이는 생각보다 가팔라진다. 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률 평균이 5.37% 수준인데, 이를 방위비분담금 다년도 협정에 적용하면 지불할 금액은 2021년 1조1833억원(13.9% 인상률 반영)에서 2022년 1조2472억원(국방비 인상률 5.4% 반영), 2023년 1조3142억원, 2024년 1조3847억원, 2025년 1조4591억원으로 증가액이 매년 커진다.

다년도 계약 마지막 해인 2025년 분담금을 협상이 시작된 2019년 1조389억원과 비교하면 약 40%(4200억원)가 상승한 금액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