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은 경찰 수사에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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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망치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다’고 희망할 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도 ‘검찰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류의 아무 쓸모없는 기사를 쓸 일이 아니라”며 “검찰이 경찰에서 영장신청을 받고 왜 늑장 청구를 했는지,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검찰이 얼마나 협력 준비를 해왔는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어떠한 협력 매뉴얼이 필요한지 등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도 언급했다.
이는 사전투기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받는 사실상 첫 시험대인 동시에,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지 않아 실체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일선에서 한발 물러섰는데, 이를 두고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충돌한다.
조 전 장관은 “부동산투기는 ‘6대 중대 범죄’가 아니기에 이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경은 협력의무가 있다”며 “‘협력’은 검사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언-정은 LH 수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수사가 잘 안되어서 검찰개혁의 일부였던 수사권 조정, 나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비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며 “LH 수사를 위해 조직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의지와 능력을 믿는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태를 근절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여기서 검은 ‘검찰’, 언은 ‘언론’, 정은 ‘정치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LH 직원 투기는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이 있었다. 수사권조정 때문에 이 투기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첨언도 남겼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날 오전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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