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11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 지사는 국정원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찰성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2020년 11월 12일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최 지사가 공개 청구한 '사찰성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정원, MB정부 사찰 의혹에 "직무범위 이탈 불법" (CG) |
우선 민주당 적폐 청산 특위 TF 활동 과정, 언론 등을 통해 이미 특정된 3건과 헌법기관인 18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 및 강원도지사 행정 행위 등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나 위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성 정보 등이다.
이 시기 최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시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법 논의 및 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2010년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했다.
또 2018년 1월 23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작전명 포청천' 불법 사찰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정치 사찰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고 최 지사 측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등 당시 야당 정치인과 정연주 전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 등 언론사 사장 출신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 사찰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MBC 사장 재임 기간의 사찰성 정보도 함께 청구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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