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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유엔 인권보고관 "韓, 북한과 협상시 인권문제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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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머니투데이

    유엔 총회 회의장.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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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유엔)이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한 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10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한국 측에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사실상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등을 담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해당 보고서를 이날 UNHRC 정기이사회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자신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심각한 학대를 당하거나 두려움에 떨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계속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향후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인권에 기반을 둔 틀이 북한과의 경제·인도적 협력에 결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며 "제3국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북한 정부로부터 학대받은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국제사회 및 인권사회의 우려를 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칸타나 보고관은 또한 중국에 대해서 "북한으로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북한 출신 사람에게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UNHRC는 이번 정기 이사회가 끝나는 오는 23일쯤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결의안 채택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지만 올해는 미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여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UNHRC 고위급 회의에서 이사국들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결의안 초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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