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현실 여건 고려"(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12일 오전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 결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 부분 해당

수사 인력 구성 안 된 ‘현실적 문제’가 결정적

공수처 재이첩 여지도 남겨…"수사처 구성될 때까지 검찰에 이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중 검찰에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데일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때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에 대한 부분과 해당 의혹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이번 재이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상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 인력 구성이 안 된 ‘현실적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을 검토했다”며 “경찰 혹은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는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