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진욱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외압 의혹 수사 탄력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중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당시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처장은 검찰로 재이첩한 배경에 대해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으로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한 절차와 외압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