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3자 협의체' 구성…이첩·기소 문제 논의"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수사 전념 여건 안돼" |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수사팀이 완성되면 그렇게(이첩 요청)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검찰·경찰 3자 간 정리할 게 있어 이르면 다음 주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려고 한다"며 "이첩 문제를 포함해 기소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 검찰 재이첩을 결정한 이유가 뭔가.
▲ 공수처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은 내부 이견이 없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전제로 어제까지 검토하다 막판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사 임명 때까지 현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이 없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 공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본 것인가.
▲ 그렇다기보다 공수처가 구성 안 된 상황에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수사처가 구성되는 3∼4주간 '봐주기', '뭉개기' 등 논란이 나오는 걸 피하고 싶었다.
-- 공수처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나.
▲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게 돼 있다. 수사팀이 완성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 검찰 수사 이후 공소제기만 공수처가 하는 방법도 가능한가.
▲ 그럴 수도 있다. 만약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이 '전속 관할권'으로 해석되면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하는 게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기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 검찰과 경찰의 관계 하에서의 사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해 검찰 이첩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했는데, 무슨 취지인가.
▲ 검찰과 경찰 간 수사 지휘 등 관행을 말한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 간 정리할 게 있어 3자 간 협의체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간 협의체에 저희가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첩 문제를 포함해 기소 관련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 결정을 내리는 데 열흘 정도가 걸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 사건 기록 파악에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처장과 차장이 주말을 반납하고 기록만 봤다. 진술이 일치하는 것, 엇갈리는 것, 객관적인 자료들, 법률 판단,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했다.
-- 앞으로도 검사 사건은 경찰에 이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도, 했다는 사람도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 수사·지휘·보고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 수사도 잘 할 수 있다고 봤다.
-- 의견을 보충해서 재이첩 할 건가.
▲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은 첨부해서 보내겠다.
-- LH 관련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고소·고발은 들어온 게 있나.
▲ 아직 없다. 그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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