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12일 검찰로 재이첩된 가운데 정작 법무부가 수사 핵심 검사들을 원대 복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에서 일했던 2명의 파견검사에 대한 직무대행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명의 파견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를 담당했던 임세진(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와 이규원 검사를 담당했던 김경목(38기) 부산지검 검사다.
차 본부장은 지난 6일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소환에 불응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는 16일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정작 수사를 담당했던 임 부장검사가 수사에 빠지게 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규원 검사 역시 이미 4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팀 해체”라는 반발이 나온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주포(主砲‧가장 위력이 큰 포)가 빠졌다”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와 본격 수사에 힘을 받으려던 차에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역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너무 훤히 보여 파견을 승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티나는 수사방해가 이뤄질지는 몰랐다”고 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