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서 사건 재이첩했는데 수사담당 15일부터 원청 복귀
"차규근·이규원 수사 맡은 대체불가 인력"…수사팀 난감
김학의 전 차관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란 전망이 나왔으나, 정작 수사팀의 인원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4일까지였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 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월 14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에 합류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파견 한 달 연장(2월 14일까지)을 승인받아 수사한 끝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임 부장검사는 오는 15일부터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원청 복귀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당장 16일로 예정된 차 본부장의 4차 소환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팀 소속 평검사인 김모 검사의 파견연장도 승인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수사팀 합류 일주일만인 지난 1월 21일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 파견 형태로 수사에 임해왔다.
김 검사는 차 본부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수사를 맡은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팀의 '주포 검사'로 불리는 이들 두 사람의 파견이 종료되면 수원지검 이정섭 수사팀에는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가 대상자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팀 인원은 검사 4명에서 2명으로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수원지검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대체 불가 인력이라며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파견 연장 없는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 결정은 소위 '사건 뭉개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타 청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이 불승인된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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