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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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되돌아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지막까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는 일단 검찰이 맡아서 진행하게 됐다. 공수처에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최소 3~4주 정도 수사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이 기간 동안 수사 지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수사팀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수사팀에서 빼기로 한 인원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검사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다. 특히 차 본부장의 경우 오는 16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주임검사 없이 차 본부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이 협의없이 검사를 파견했다",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차 본부장 조사가 끝나면 이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이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지검장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바람과 달리 사건은 검찰로 재이첩됐지만, 검찰이 계속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처장이 수사만 검찰에 맡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수처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두 기관 사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김 처장은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이 없지 않느냐. 첫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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