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과 관련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넘기며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 재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수사팀 구성 완료 후 사건을 송치받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3조 1항 1호와 2호,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을 모두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단순 이첩을 했다가 검찰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며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기소를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과 관련햐 "25조 2항이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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