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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수사는 檢, 기소는 공수처?… 수사팀장 “해괴망측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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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서 공수처에 대한 반발기류 본격화 관측도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공소 제기권 보유”

세계일보

김진욱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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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괴망측한 논리를 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수처가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공소는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15일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면서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공수처는 더는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검찰 수사는 상당 정도 진행됐으며, 수사 대상자들의 공수처 이첩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법상 제한이 없어 재이첩 사건도 재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 간 사건 돌리기(핑퐁)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수원지검 수사팀 명의로 된 8쪽 분량의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보고서 형식으로 게재됐다. 이 부장검사는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들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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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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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사 2명에 대한 법무부의 파견연장 불허에 대한 직접적 반발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두 후배와 야식시켜 먹던 것이 그리운데, 이제 몇 명 안 남아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적었다. 이어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 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니 그리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는 현재 수사팀에 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된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수사팀에 속해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수원지검 안팎에서도 “이 정도면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뭉개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재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수사팀 구성 완료 후 사건을 송치받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3조 1항 1호와 2호, 25조 2항에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보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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