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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서울교육청 항소…조희연 "끝까지 정당성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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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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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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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5일 항소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또 자사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고와 세화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배재고와 세화고는 불법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 2월18일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2018년 11월에 공표했고, 이를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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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량지표 연도별 비교./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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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2015년 다른 자사고를 평가할 당시 이미 포함돼 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2015년 평가 조항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됐기 때문에, 배재고와 세화고가 이를 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2015년과 비교해 2019년에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지표도 2015년부터 매년 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 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는 설명이다.

감점 평가지표로서 ‘감사 등 지적 사례’의 감점 기준이 기존 -5점에서 최대 -12점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교육청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2014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취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점 당한 점수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2019년 평가에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8개교 감점 평균은 -5.5점이었다"며 "총점인 -12점 중 50%도 안 되는 점수다. 책무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취지를 반영하면 과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2025년 자사고 일몰 폐지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패소하더라도) 일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몰과는 별도로 교육청의 행정 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라 해도 국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라 공교육 일익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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