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공수처는 당황한 기색이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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