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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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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처가 땅’ 개발 지정…‘노무현 정부 때’ 잘못 언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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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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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던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른 해명이었다고 인정했다. 지구 지정과 보상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시기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해명을 정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 후보는 처가 땅을 위한 특혜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하며 자신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제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자신의 해명을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특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후보 일가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내곡동 땅에서 36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거짓 해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곡동 지역 개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개발이 확정됐다는 <한국방송>(KBS) 보도가 나왔다”며 “오 후보의 거짓말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닮았다. 오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바로가기 : 11년 전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오세훈 “곰탕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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