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이런 사건을 수사해 봤다면서 "옛날 LH 직원의 투기와 차원이 달라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예전 같으면 LH공사 직원이 개발 정보를 특정 업자에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게 주류였다고 했다.
다수의 투기자들은 실명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실명으로 투기한 공직자가 있었다'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제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점도 안타까워했다.
유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 나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면서 이번 LH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했다.
유 의원은 "작년 7월 수사권 조정회의 시행령 초안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6대 사건 외에도 검찰이 할 수 있었다.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에대해 "수사권 조정안은 어떻든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합의한 안이었다"면서 "검경이 협력해서 성과를 낸다면 바람직할 개선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최선의 협력을 통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기관으로 태어나면, 검찰을 보는 시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사태가 무슨 고난도 사건이냐"라면서 "(검찰보다) 경찰에 적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안해도 수사에 지장 없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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