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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울산경찰, 행락철·유흥시설 제한해제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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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까지 매일 일제 단속, 주야간 불시 단속 병행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지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은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감소했다.

그러나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다.

경찰은 음주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월·금요일을 포함해 매일 취약시간대 가용 경력을 최대로 투입해 일제 단속을 한다.

또 유흥시설·행락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불시 단속을 한다.

단속 장소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등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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