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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경찰, 음주운전에 신호위반…보행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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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현직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데일리

사진=SBS 방송 캡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파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때 A경위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여성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측정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 면허 정지 수준이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음주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추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 사고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경찰이면 더더욱 안 해야지”, “밤에 횡당보도 건널 때 계속 화인해야 되겠네”, “이러면 누가 법을 존중하냐”, “제대로 된 처벌 받아라”, “술 먹고 신호위반까지?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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