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먹고 봄나들이 하다간 낭패'…음주운전 집중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된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18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봄이 완연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유흥시설 영업 시간 제한 완화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제 단속과 함께 경찰서 별로 유흥시설, 유원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한다. 단속 장소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공범으로 처벌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3월15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발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서 올해 49건으로 16건(24.6%)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가 22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이었다. 각각 10건(20.4%)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