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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또 제동 걸렸다…'숭문·신일고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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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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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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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의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2019년 당시 자사고 취소 처분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 학교는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승소한데 이어 배재·세화고도 지난달 18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깊은 유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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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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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법원이 배재·세화고에 이어 숭문·신일고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숭문고 "교육할 시간에 재판 받으러 와야 하는 현실…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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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2019년 1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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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4곳이 남아 있다. 이들 학교 모두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승소했지만 마음이 씁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 학교"라며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장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4개 학교에 대해선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감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항소도 취하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운명, 결국 헌법소원 결과에 달렸다

다만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부활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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