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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오늘 개시…증거·변론방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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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열어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21.3.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24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지난달 4일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첫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로 정해졌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8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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