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임성근측 대리인 나와 쟁점 정리
준비절차기일 끝나면 본격 심판 돌입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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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첫 절차를 진행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본 변론기일에서 어떤 쟁점을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지 정리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하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나오지 않는다.
양측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각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의 당위성을,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변론기일이 끝나면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려 했으나,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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