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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소송 이겨도 씁쓸한 이유 "교육할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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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종합) 신일고·숭문고 자사고 취소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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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등학교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숭문고등학교 측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육당국에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승소했지만 마음이 씁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 학교"라며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교장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경희고 등 4개 학교에 대해선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감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항소도 취하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각 자사고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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