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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이익환수" 말뿐…'LH 투기몰수' 용두사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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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우려에 소급적용 뺀 채

법사위서 'LH 근절법' 통과

특수본 수사 답보에 국민공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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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던 정부·여당의 호언장담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습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을 쏟아냈지만 투기 이익 환수 등 처벌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이른 바 ‘LH 5법’ 중 일부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직원들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허공에 메아리’로 그치는 모양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서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면서도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기 혐의로 적발된 LH 직원들의 이익 환수가 쉽지 않음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발의된 이른바 ‘LH 근절법’은 총 47건에 달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7건)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11건), 부패방지법(3건), 도시개발법(1건) 개정안과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법(1건) 등이다.


포털 사이트 게시글에는 "LH를 해체한다더니 기능 분리로 말이 바뀌고 이익 몰수한다더니 소급 적용은 쏙 빠졌다. 불신만 강해진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곳곳서 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퇴직자나 임직원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붓는 요소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1일부터 국토부·LH·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맡았지만 수사 인력의 한계는 물론, 전수조사 권한도 없어 수사는 답보 상태다. 여야는 LH 사태 발생 이후 20여일이 지난 전일에야 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부패방지법으로 기존 투기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판례를 보면 2006년 과천시 한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가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이 경우에도 매매 차익에 대한 벌금에 그쳐 토지 몰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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