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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대검 포렌식센터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돼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대검 포렌식센터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기록을 확보했다.
특히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단서를 포착,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윤 총경 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기획 사정'을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다"고 발언하자 이 행정관은 윤 총경에게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2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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