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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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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모습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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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 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치킨 배달하던 이륜차 운전자 B씨는 그자리에 사망했다. 이후 B씨에게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그쳤다.

#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다.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보다 적었다. 하지만,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B씨의 절반도 안되는 479만원이었다.

앞으로 이같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해자의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한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의무보험 구상 상향 대인 300만원→1000만원·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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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도입 시 12대 중과실 사고 손해배상 예시(위 두번째 사례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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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되고,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있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차 수리비 관련 불공정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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