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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논란' 애플, 등 떠밀린 수리비용 할인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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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떠넘겨왔던 광고·수리비용 논란
공정위 조사 시작하자 애플, 자진시정안 제출
인당 2만~3만 원 혜택…이미 구입한 고객도 보상
한국일보

애플 스토어 2호점이 정식 개장한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IFC몰 내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시민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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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1년간 국내 아이폰 사용자에게 수리비와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안의 후속 조치다.

애플코리아는 내년 3월 28일까지 애플이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통사가 운영하는 사후지원(AS) 센터 등에서 아이폰 보증 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비를 10% 할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아이폰 이용자와 신규 아이폰 구매자들에겐 2만~3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애플코리아는 또 애플 기술 지원과 제품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평균 20만 원대)도 1년간 10% 할인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12개월당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수리비를 보장한다. 아울러 2019년 9월 11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 사이 이미 애플케어플러스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10%를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8월 말까지 지급되고 대상 고객에겐 6월 2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애플은 2010년 국내 진출 이후 자체 제작한 광고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또한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무상 수리를 받으면 애플은 한 대에 4만 원씩 이통사로부터 받아갔다. 애플은 충성도 높은 '애플 팬'들을 기반으로 이통사에 언제든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설정하면서 이 같은 갑질을 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애플은 이듬해 6월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 가격 할인을 포함해 1,00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 및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애플은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 등 나머지 조치도 조만간 이행할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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