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1 (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투기꾼들 때문에…땅도 집만큼 세금 낸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유효송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토지거래 규제도 주택거래 수준으로 강화하기로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을 주택수준으로 올리고 주택처럼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1년안에 땅 팔면 양도세 70%, 땅 살 땐 LTV…주택수준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토지 거래시 적용하는 양도세율과 대출 규제를 주택·입주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부문에서 걸쳐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2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 주택이나 분양권 수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부터 △1년 미만 보유토지 중과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 토지는 40%에서 60%로 인상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6~45% 기본세율에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앤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하던 중과세 배제 및 양도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현행 감면율은 10~40%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다. 이미 보유한 토지 중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에서 배제하던 비사업용 토지 범위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취득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 시기와 상관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예외 사유도 엄격히 제한하고 부정 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을 매기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업법인은 설립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토지 매수 자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전체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한다. 세부 수준은 추후 확정한다.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100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토지 취득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제3자까지 부동산 교란행위자 시장서 내쫓는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교란행위 가담자는 일정 기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 인·허가도 받을 수 없게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정보 접근자를 처벌하고, 한단계 건너 정보를 취득한 제3자까지 처벌대상에 넣었다.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LH 직원은 파면·해임한다.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까지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불법 분양권 매도자에게만 적용하는 10년간 청약당첨박탈 처벌역시 매수자에게도 적용한다.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정상 수준을 넘어 빽빽하게 나무를 심는 경우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자의 토지 보상 기준도 올린다. 투기 혐의 확인시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한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한다. 향후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는 유관기관(국토부, 지자체 등)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LH 사태 관련 등 투기목적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한다.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취득 중개,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임대업 등을 영위한 경우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대표자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편법·불공정 투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대책의 강력한 실행·점검을 담보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구성·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 등록 7만명 추가…사회적 물의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향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예고한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대책의 윤곽도 나왔다. 부동산 업무관련 공직자 7만여명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시키고, 각 부처별로 재산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LH 투기사태에 대한 수사팀도 2000명 수 준으로 확대하고 투기이익 몰수 등 처벌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기 이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은 업무종사자 전원을, LH 등 부동산 전담 기관은 전직원이 재산등록토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은 7만명 추가될 전망이다.

이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며 "재산등록 등록대상이 아닌 공직자 130만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아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용토록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