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에 공넘긴 권익위…'김학의 출국금지 신고' 수사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이를 신고한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이 경우 권익위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