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종청사.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이를 신고한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이 경우 권익위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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