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권익위, 피신고자 등 고려 공수처에 수사의뢰 결정
공수처 "신고 및 검토 내용 확인하고 판단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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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발표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확인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이첩기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신고자가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권익위가 이첩시 신고 및 검토내용을 확인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수사 종결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는 없지만, 권익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된 별개 의혹인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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