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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올해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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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40여개 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1.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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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원회는 노측과 사측,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한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감안해 통상 7월 중순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험대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 해였던 2017년 이듬해 최저임금을 735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6.5%로 역대 최대였다. 이후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등으로 인상률은 둔화했다. 경영계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반발 등 갈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임기도 변수다.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저임금연대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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