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친 남성, 도주에 일행 폭행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쳤고, B씨의 일행까지 폭행했다.

지난달 23일 밤 11시 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서 A씨는 음주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 배달을 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쳤다. 그 충격으로 B씨는 떨어졌고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를 호소하다 B씨가 소속된 배달대행업체에 연락했고, 같은 업체 직원 3명이 사고 현장으로 나왔다. 업체 직원들을 본 A씨는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하는 A씨를 업체 직원들이 쫓아가자 A씨는 업체 직원들을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농도는 면허취소에 이르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폭행 시비가 있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