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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담대 하락, 왜?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금리 상황이 나온 배경은 최근 장기채권 금리는 올랐지만 시중은행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은행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실세금리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향후 금리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83%를 기록해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 1.4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8월 0.8%로 바닥을 찍은 후 반등해 12월 0.9%까지 올라섰지만 올해 1월 다시 하락 전환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처음 0%대에 진입한 이후 아홉 달째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 같은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된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3%씩 내린다.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기존 2.6~3.7%에서 2.57~3.67%로 떨어진다. 국민은행 주담대 금리도 2.48~3.98%로 하락한다.
코픽스 금리가 하락한 것은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수단 가운데 80% 비중을 차지하는 예·적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 예·적금 금리는 원가 요소다. 원가가 하락하니 대출 금리라는 은행 상품의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Sh수협은행은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이쪽으로 머니무브가 지속되고 있어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고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은행들은 비용 요소가 되는 예·적금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비용 요인은 금융채 조달인데 은행 조달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기 6개월, 1년짜리 단기채 금리는 장기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A의 6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민평 평균)는 지난 3월 12일 기준 0.798%로 한 달 전인 2월 10일 0.781%와 큰 차이가 없다.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만기가 긴 장기 채권들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 6개월 혹은 1년의 금융채 금리를 반영하는 시중은행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가 더딘 편이다.
반면 만기 3년 이상 채권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말 1.02%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월 15일 1.238%에 마감하면서 0.218%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월 말 1.449%에서 3월 15일 1.621%로 0.172%포인트 상승했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6%에서 2.152%로 0.192%포인트 올랐다. 업계에선 장기채 금리 상승이 결국 단기채 금리에 영향을 줘 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주담대 금리 인하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사태 1년 새 신용대출 금리 양극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신용자 대출 금리는 떨어졌지만 신용 4~6등급인 ‘중신용자’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 울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빅컷(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을 단행하면서 시중금리가 1년 새 뚝 떨어졌지만 대출 시장에서는 신용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고 코로나19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최근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인터넷은행마저 고신용자 대출에 몰리면서 중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양극화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공시 기준 신용 5~6등급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1~6.60%다.
은행들은 연합회에 전월(2021년 1월) 신용등급별로 적용한 실제 대출 금리를 그다음 달에 공시한다. 은행별로 전체 10개 신용등급을 부도율 기준으로 1~2등급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발표한다. 여기서 1~3등급은 고신용자, 4~6등급은 중신용자, 7등급 이하는 저신용자로 분류된다. 코로나19가 몰아친 최근 1년 새 1~2등급이 받은 대출금리는 드라마틱하게 낮아졌다.
2019년 12월 5대 시중은행 신용 1~2등급 대출 금리는 3.0~3.35%였다. 그런데 올 1월 이 금리 수준은 2.42~2.70%로 뚜렷하게 낮아졌다.
최근 1년 새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신용자 금리도 내려간 것이다. 2019년 12월만 해도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작년 3월과 5월 잇달아 이 금리를 내리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려갔다.
반면 중·저신용자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 2019년 12월 신한은행에서 5~6등급이 받은 대출 금리는 3.79%였지만 1년 후인 지난 1월 5.76%로 2%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저신용자인 7~8등급은 신한·우리·농협은행이 2019년 말 5%대 금리를 적용했는데 지난 1월 현재 5%대 금리는 농협은행이 유일할 정도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이처럼 등급별 양극화가 커진 것은 제로금리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하락하면서 은행별로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 작년 하반기 이후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당국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고 이에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들이 중신용자 대출을 꺼리면서 이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시중은행들이 실적 하락 부담을 자연스레 이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도 안전한 고신용자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건수는 1~4등급이 93.59%에 달하는 반면 5~6등급은 5.54%에 그치고 있다.
▶금리 양극화시대, 신용등급 올리자
일단 시중은행의 신용등급과 개인신용정보회사(CB)의 신용점수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점수 활용을 추진해왔다. ‘문턱 효과’란 약간의 신용도 차이로 대출 여부가 갈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 상위권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6등급 하위권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선제 도입했다. 최근 CB사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대출받은 개인고객이 이를 조회 후 점수 변화에 따라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산정하는 신용등급이 CB사의 점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각 CB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직업, 소득, 재산 등의 고객정보를 제외한 대출정보,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정보 등으로 신용평점을 산출한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자체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CB사의 개인신용평점은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취급 시 은행이 거절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00점 이하 또는 올크레딧(KCB) 600점 이하 고객은 특정 신용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없다.
은행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소득 및 직장정보, 자산, 부채수준, 거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이 등급이 바로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CB사 점수가 상승했다고 해도 은행 등급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B사 점수와 은행 등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성을 보이기는 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 신용등급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 차주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은행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 먼저 은행들은 자신의 금융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알리라고 조언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대출일 이후 본인의 신상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신용등급 평가 시 중요하게 보는 항목으로 직장·연소득·직위 등이 있다. 특히 은행은 직업군을 자체 기준에 의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가군’으로, 코스피 상장업체 재직직원은 ‘나군’, 코스닥 상장업체 재직직원은 ‘다군’ 등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본인이 직장을 옮겨 직장정보가 변동될 경우 은행에서 정한 직업군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은행에 정보를 제공해 신용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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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의 경우에도 개인 소득을 1000만원 또는 500만원 단위로 구분해 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승진 등으로 소득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가장 최근 소득서류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 소득서류 제출 시에는 전년도 결산소득이 표시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다는 최종 급여 지급월이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분산된 대출을 특정 은행 등 가능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은행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단기 리볼빙 성격의 대출을 동일 금융회사 또는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여러 건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 고객을 다중채무자로 별도 관리한다. 이들은 일반 고객에 비해 신용등급 및 대출 한도에서 일종의 패널티(불이익)가 있다. 다중채무자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현금서비스 기관 수·가계신용대출 건수·제2금융권 대출 건수 등이 있다.
따라서 소액대출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받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융권 대환제도를 활용해 한곳으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개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각각 100만원씩 받는 것보다는 1개 카드사에서 200만원을 받는 것이 개인 신용등급에는 훨씬 유리하다.
또 하나 쉽게 간과하는 것이 주거래 은행의 장점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자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의 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 대비 낮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의 실적 관리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여도가 높은 고객을 자체 분류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객거래등급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우대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적금 상품 가입 등은 대출 금리 산정 시 별도 우대금리 항목으로도 적용되며, 특히 꾸준한 거래실적을 쌓아서 고객거래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신용등급 산출 시 상향 요인에 포함된다. 외부 CB사 점수가 낮더라도 은행 자체실적을 바탕으로 고객거래등급이 높은 경우 신용등급 산출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은행으로 금융거래를 모으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신용등급 관리에서 핸드폰 요금도 중요하다. 최근 은행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 시대에 전략적 시장대응을 위해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출방법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부통신정보(통신료 등), 외부대안정보(부동산자산정보 등), 타업권 대안정보(카드업종별 사용이력정보, 손해보험 이력정보) 등이 반영된 신용등급 산출로 금융거래이력부족자(사회초년생, 주부 등)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대출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향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금융 대안정보에 속하는 항목들에 대해 평소에 관리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향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본인의 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핸드폰 요금 결제일을 놓쳐 연체로 등록되는 것과 같은 단순 실수가 개인 신용등급 관리에서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일호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27호 (2021년 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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