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안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만 인정돼 집유…법원 "피해자 사망 공동 책임 아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