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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무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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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음주운전 방조만 인정돼 집유…법원 "피해자 사망 공동책임 아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운전자만 '윤창호법' 유죄…"피해자 측 용서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