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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윤창호법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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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도·감독 등 관계 아니면 주의 의무 운전자만 해당"

"운전자 자신의 의사로 음주운전"…동승자의 방조 혐의는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에서 동승자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긴 했지만,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의 책임까지 동승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