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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윤창호법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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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도·감독 등 관계 아니면 주의 의무 운전자만 해당"

"운전자 자신의 의사로 음주운전"…동승자의 방조 혐의는 인정

연합뉴스

사과하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에서 동승자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긴 했지만,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의 책임까지 동승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는 요청한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법원이 선고했다. A씨 혐의와 관련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8년이다.

그러나 법원은 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며 음주운전 교사 혐의뿐 아니라 윤창호법까지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인 B씨를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각자를 주범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살인 범죄를 저지른 고의범뿐 아니라 A씨와 같이 사고로 인한 과실범도 포함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각자의 범죄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을 맡은 김 판사는 B씨가 사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차량에 함께 타긴 했지만, 운전자가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과실까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의 음주운전 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와 관련해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있다면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주 사망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판에서 주장한 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만 처벌받은 B씨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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