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사건' 전격 기소에 공수처장 "입장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면서 취재진 피해…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전격 기소한 것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의사 표명은 유보했지만 기소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물음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수원지검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전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김 처장은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수사 보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며 조사했다는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선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이날 열리는 3차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통상 오전 9시께 청사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1시간 30분가량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인사위 자료 검토를 위해 일찍 출근했다는 설명이지만, 수원지검 기소와 이 지검장 조사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취재진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